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
"오늘의AI위키"의 AI를 통해 더욱 풍부하고 폭넓은 지식 경험을 누리세요.
1. 개요
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는 국회 내에서 특정 분야의 법률안 심사 및 국정 감시를 수행하는 기구이다. 국회 운영위원회, 법제사법위원회, 정무위원회 등 17개의 상임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, 각 위원회는 관련 정부 부처 및 기관을 소관한다. 위원 정수는 국회 규칙으로 정하며, 국회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. 상임위원회는 위원장과 간사를 두고, 재적위원 1/5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며,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1948년 8개의 상임위원회로 시작하여, 시대에 따라 그 구성과 명칭이 변화해 왔다.
더 읽어볼만한 페이지
- 대한민국의 국회 상임위원회 -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
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예산 및 법률을 심사하며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, 여야 간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. - 대한민국의 국회 상임위원회 -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
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소속 기관,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. - 대한민국의 위원회 - 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
대한민국 국회 정보위원회는 국가정보원의 활동을 감시하고 예산 및 법률을 심사하며 국가정보원장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는 국회 상설특별위원회로, 여야 간 정치적 논쟁이 발생하기도 한다. - 대한민국의 위원회 - 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
대한민국 국회 국회운영위원회는 국회 소속 기관, 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하고 국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다루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. - 대한민국의 국회 - 대한민국의 국회의원
대한민국의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 제정과 국정 심의를 수행하며 4년 임기에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이 주어지고, 면책특권과 불체포특권을 가지는 동시에 청렴, 국익 우선, 품위 유지의 의무를 지닌다. - 대한민국의 국회 - 대한민국의 국회사무총장
대한민국의 국회사무총장은 국회의장의 감독하에 국회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하며, 국회의장의 제청과 본회의의 승인을 거쳐 임명되어 국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.
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 |
---|
2. 종류
대한민국 국회 상임위원회는 대한민국 국회법 제37조 1항에 따라 설치되며, 소관 기관은 다음과 같다.
- 국회운영위원회(겸임 상임위): 국회, 국회사무처, 국회도서관, 국회예산정책처, 국회입법조사처, 대통령비서실, 국가안보실, 대통령경호처, 국가인권위원회
- 법제사법위원회: 법무부, 법제처, 감사원, 헌법재판소, 법원 및 군사법원의 사법행정
- 정무위원회: 국무조정실, 국무총리비서실, 국가보훈처, 공정거래위원회, 금융위원회, 국민권익위원회
- 기획재정위원회: 기획재정부, 한국은행
- 교육위원회: 교육부
-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: 과학기술정보통신부, 방송통신위원회, 원자력안전위원회
- 외교통일위원회: 외교부, 통일부
- 국방위원회: 국방부
- 행정안전위원회: 행정안전부, 인사혁신처, 중앙선거관리위원회
- 문화체육관광위원회: 문화체육관광부
-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: 농림축산식품부, 해양수산부
-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: 산업통상자원부, 중소벤처기업부
- 보건복지위원회: 보건복지부, 식품의약품안전처
- 환경노동위원회: 환경부, 고용노동부
- 국토교통위원회: 국토교통부
- 정보위원회 (겸임 상임위): 국가정보원
- 여성가족위원회 (겸임 상임위): 여성가족부
2. 1. 국회운영위원회
국회운영위원회는 1951년 3월 15일 12개 상임위원회 중 하나로 처음 설치되었다. 이후 상임위원회 구성 변화에 따라 여러 차례 명칭과 기능이 조정되었다. 1960년 9월 26일에는 민의원과 참의원에 각각 의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었고,[9] 1963년 11월 26일부터 국회운영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.설치일 | 위원회 수 | 국회운영위원회와 함께 설치된 위원회 |
---|---|---|
1951년 3월 15일 | 12개 | 법제사법위원회, 내무위원회, 외무위원회, 국방위원회, 재정경제위원회, 농림위원회, 상공위원회, 문교위원회, 사회보건위원회, 교통체신위원회, 징계자격위원회 |
1953년 1월 22일 | 13개 | 법제사법위원회, 내무위원회, 외무위원회, 국방위원회, 예산결산위원회, 재정경제위원회, 농림위원회, 상공위원회, 문교위원회, 사회보건위원회, 교통체신위원회, 징계자격위원회 |
1960년 9월 26일 | 민의원 13개, 참의원 9개 | |
1963년 11월 26일 | 12개 | 법제사법위원회, 외무위원회, 내무위원회, 재정경제위원회, 국방위원회, 문교공보위원회, 농림위원회, 상공위원회, 보건사회위원회, 교통체신위원회, 건설위원회 |
1971년 7월 1일 | 13개 | 법제사법위원회, 외무위원회, 내무위원회, 재무위원회, 경제과학위원회, 국방위원회, 문교공보위원회, 농림위원회, 상공위원회, 보건사회위원회, 교통체신위원회, 건설위원회 |
1973년 3월 3일 | 13개 | 법제사법위원회, 외무위원회, 내무위원회, 재무위원회, 경제과학위원회, 국방위원회, 문교공보위원회, 농수산위원회, 상공위원회, 보건사회위원회, 교통체신위원회, 건설위원회 |
1981년 1월 29일 | 13개 | 법제사법위원회, 외무위원회, 내무위원회, 재무위원회, 경제과학위원회, 국방위원회, 문교공보위원회, 농수산위원회, 상공위원회, 보건사회위원회, 교통체신위원회, 건설위원회 |
1988년 6월 15일 | 16개 | 법제사법위원회, 외무통일위원회, 행정위원회, 내무위원회, 재무위원회, 경제과학위원회, 국방위원회, 문교공보위원회, 농림수산위원회, 상공위원회, 동력자원위원회, 보건사회위원회, 노동위원회, 교통체신위원회, 건설위원회 |
1990년 6월 29일 | 17개 | 법제사법위원회, 외무통일위원회, 행정위원회, 내무위원회, 재무위원회, 경제과학위원회, 국방위원회, 문교체육위원회, 문화공보위원회, 농림수산위원회, 상공위원회, 동력자원위원회, 보건사회위원회, 노동위원회, 교통체신위원회, 건설위원회 |
1991년 5월 31일 | 17개 | 법제사법위원회, 외무통일위원회, 행정위원회, 내무위원회, 재무위원회, 경제과학위원회, 국방위원회, 교육체육청소년위원회, 문화공보위원회, 농림수산위원회, 상공위원회, 동력자원위원회, 보건사회위원회, 노동위원회, 교통체신위원회, 건설위원회 |
1993년 3월 6일 | 16개 | 법제사법위원회, 외무통일위원회, 행정위원회, 내무위원회, 재무위원회, 경제과학위원회, 국방위원회, 교육위원회, 문화체육공보위원회, 농림수산위원회, 상공자원위원회, 보건사회위원회, 노동위원회, 교통체신위원회, 건설위원회 |
1994년 6월 28일 | 17개 | 법제사법위원회, 외무통일위원회, 행정경제위원회, 내무위원회, 재무위원회, 국방위원회, 교육위원회, 문화체육공보위원회, 농림수산위원회, 상공자원위원회, 보건사회위원회, 노동환경위원회, 교통위원회, 체신과학기술위원회, 건설위원회, 정보위원회 |
1995년 3월 3일 | 16개 | 법제사법위원회, 행정위원회, 재정경제위원회, 통일외무위원회, 내무위원회, 국방위원회, 교육위원회, 문화체육공보위원회, 농림수산위원회, 통상산업위원회, 통신과학기술위원회, 환경노동위원회, 보건복지위원회, 건설교통위원회, 정보위원회 |
1996년 8월 8일 | 16개 | 법제사법위원회, 행정위원회, 재정경제위원회, 통일외무위원회, 내무위원회, 국방위원회, 교육위원회, 문화체육공보위원회, 농림해양수산위원회, 통상산업위원회, 통신과학기술위원회, 환경노동위원회, 보건복지위원회, 건설교통위원회, 정보위원회 |
1998년 3월 18일 | 16개 | 법제사법위원회, 정무위원회, 재정경제위원회, 통일외교통상위원회, 국방위원회, 행정자치위원회, 교육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, 문화관광위원회, 농림해양수산위원회, 산업자원위원회, 보건복지위원회, 환경노동위원회, 건설교통위원회, 정보위원회 |
2002년 3월 7일 | 17개 | 법제사법위원회, 정무위원회, 재정경제위원회, 통일외교통상위원회, 국방위원회, 행정자치위원회, 교육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, 문화관광위원회, 농림해양수산위원회, 산업자원위원회, 보건복지위원회, 환경노동위원회, 건설교통위원회, 정보위원회, 여성위원회 |
2005년 7월 28일 | 17개 | 법제사법위원회, 정무위원회, 재정경제위원회, 통일외교통상위원회, 국방위원회, 행정자치위원회, 교육위원회,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, 문화관광위원회, 농림해양수산위원회, 산업자원위원회, 보건복지위원회, 환경노동위원회, 건설교통위원회, 정보위원회, 여성가족위원회 |
2008년 8월 25일 | 16개 | 법제사법위원회, 정무위원회, 기획재정위원회, 외교통상통일위원회, 국방위원회, 행정안전위원회, 교육과학기술위원회,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, 농림수산식품위원회, 지식경제위원회, 보건복지가족위원회, 환경노동위원회, 국토해양위원회, 정보위원회, 여성위원회 |
2010년 3월 12일 | 16개 | 법제사법위원회, 정무위원회, 기획재정위원회, 외교통상통일위원회, 국방위원회, 행정안전위원회, 교육과학기술위원회,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, 농림수산식품위원회, 지식경제위원회, 보건복지가족위원회, 환경노동위원회, 국토해양위원회, 정보위원회, 여성가족위원회 |
2013년 3월 23일 | 16개 | 법제사법위원회, 정무위원회, 기획재정위원회,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,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, 외교통일위원회, 국방위원회, 안전행정위원회,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, 산업통상자원위원회, 보건복지위원회, 환경노동위원회, 국토교통위원회, 정보위원회, 여성가족위원회 |
2017년 7월 26일 | 16개 | 법제사법위원회, 정무위원회, 기획재정위원회,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,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, 외교통일위원회, 국방위원회, 행정안전위원회,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,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, 보건복지위원회, 환경노동위원회, 국토교통위원회, 정보위원회, 여성가족위원회 |
2018년 7월 17일 | 17개 | 법제사법위원회, 정무위원회, 기획재정위원회,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, 교육위원회, 문화체육관광위원회, 외교통일위원회, 국방위원회, 행정안전위원회,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,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, 보건복지위원회, 환경노동위원회, 국토교통위원회, 정보위원회, 여성가족위원회 |
국회의원은 2개 이상의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지만, 국회의장은 상임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. 행정부의 정무직 공무원을 겸하는 의원은 상임위원회 위원직을 포기할 수 있다.[3] 상임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다.[4] 상임위원회에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.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상임위원회 위원들 중에서 본회의를 통해 선출한다.[5]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간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.[6]
[1]
뉴스
법안·예산 출입문 누가 꿰찰거냐"…20대 원구성 진통
https://news.naver.c[...]
연합뉴스
2016-05-29
3. 위원
참조
[2]
법률
국회법 제38조 (상임위원회 위원정수)
2013-08-13
[3]
법률
국회법 제39조 (상임위원회 위원의 자격 등)
2013-08-13
[4]
법률
국회법 제40조 (상임위원 임기)
2013-08-13
[5]
법률
국회법 제41조 (상임위원회 위원장)
2013-08-13
[6]
법률
국회법 제50조 (위원장 직무대리)
2013-08-13
[7]
법률
국회법 제54조 (위원회 의결정족수)
2013-08-13
[8]
법률
국회법 제57조 (소위원회 설치)
2013-08-13
[9]
문서
1960년 9월 양원제 시행
본 사이트는 AI가 위키백과와 뉴스 기사,정부 간행물,학술 논문등을 바탕으로 정보를 가공하여 제공하는 백과사전형 서비스입니다.
모든 문서는 AI에 의해 자동 생성되며, CC BY-SA 4.0 라이선스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.
하지만, 위키백과나 뉴스 기사 자체에 오류, 부정확한 정보, 또는 가짜 뉴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, AI는 이러한 내용을 완벽하게 걸러내지 못할 수 있습니다.
따라서 제공되는 정보에 일부 오류나 편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, 중요한 정보는 반드시 다른 출처를 통해 교차 검증하시기 바랍니다.
문의하기 : help@durumis.com